고용·노동

사무직 아웃소싱 2년 본사계약 2년, 불법파견인가요?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면접본 후에 아웃소싱 소속으로 2년 일했고, 본사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년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제 전임자들도 다 이렇게 4년만 쓰고 내보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4년간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업무 해왔습니다.

아웃소싱때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직접 지휘 명령자: ㅇㅇ팀 부장

근무지와 업무가 고정되어있고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및 근무지 규정 준수

동일 직종 직원과 동일 복리후생 이용 가능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아 회사에 무기계약 전환을 요규해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파견법 제 6조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파견법 제 6조의 2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호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위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해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파견사업주 소속 만 2년 + 사용사업주 소속 만 2년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직접 고용의무 발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본사 부장이 직접 업무를 지시, 명령한 사실 및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웃소싱 계약이 파견계약이 아니었다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이 문제되는 것과 별개로, 파견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고 직접고용되어 2년 근무한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걍신기대권 자체는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