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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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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벌145
신박한벌145

도급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본사 경력직 채용

A라는 회사에 있는 B도급사에서 약 4년을 다녀 A회사 경력직 채용을 했는데 계약직 인턴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턴으로 1년 채용 후 자격증이 없으면 계약 1년 후 계약 종료한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도급인이 채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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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도급사 다니다 원청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