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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영양52
지적인영양5223.12.29

파견직 2년 계약 후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의 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곧 파견직으로 근무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 문의 드립니다.

파견직 계약 2년이 경과 된 후 계약 갱신을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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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직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계약 2년이 경과 된 후 계약 갱신을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154 , 2008. 10. 21.)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한 파견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도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뒤 직접 고용해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