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늘황홀한원숭이

늘황홀한원숭이

채택률 높음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입사취소

안녕하세요

파견직 근무 1년 후 이직을 앞두고 있어 이력서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계약직이 넓은 범위로 포괄하는 개념인줄 알고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작성 하였는데

허위기재로 판별하여 입사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허위기재에 따른 입사 취소 가능성 분석


    1. 판례의 일반적인 기준

    대법원 판례 및 관련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이력서의 허위 기재가 정당한 해고(또는 입사 취소)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단순 착오의 경우 계약직과 파견직을 혼동하여 기재한 것이 단순한 용어 선택의 실수이고,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기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이를 중속적인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512 학력 및 경력 은폐행위의 정당성

    결정적 영향 여부 : 만약 채용 공고에서 직접 고용 계약직 경력자만을 특정하여 우대했거나, 파견직 경력을 의도적으로 숨겨 회사의 채용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파견직과 계약직 기재의 실무적 차이

    실무적으로 파견직과 계약직은 소속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소속이 '파견업체'로 되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기간이 동일하다면, 고용 형태의 명칭 차이만으로 입사를 취소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2) 상황별 대응

    1. 입사 전(전형 진행 중)인 경우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솔직하게 수정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파견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줄 알고 기재하였으나, 정확한 확인 결과 파견업체 소속이었음을 확인하여 바로잡고자 한다고 인사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십시오. 이는 오히려 귀하의 정직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입사 후(경력 검증 단계)인 경우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때 파견업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십시오. 업무 내용이 이력서와 일치한다면, 단순히 소속의 형태가 다른 것만으로는 채용을 취소하기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등 관련 법리를 유추해 볼 때, 기재 누락이나 오기가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취소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3.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만약 회사가 이를 이유로 입사를 취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의 명칭 차이가 채용의 본질적인 요건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512 학력 및 경력 은폐행위의 정당성(일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 기재행위 내지 경력 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개 뿐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 기간제 = 계약직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등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한 경우라도 파견 근로기간이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다면 법상 계약직 =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견 계약직을 계약직으로 체크 했다고 하여 채용취소가 될 허위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을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계약직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도 분쟁 예방을 위해 좋다고 생각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미리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최종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위 사실만으로 채용취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것임을 즉시 알린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