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종료 후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계속근로 판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통보 또는 자의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타사 이직으로 1개월 ~ 12개월 근무 후 본의 의사에 따라 이전 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 합격하여 회사의 배려로 기존 업무를 동일 시 진행한다고 하였을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정규직 전환을 해주어야 할까요?
본인 의사로 이직 후 1개월 근무하였으나 생각과 맞지않아 공개채용에 서류를 제출하여
재 입사를 희망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이 될 수 있어 보류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타사 근속기간 상관없이 만료 통보 또는 자의 사직원 제출한 직원이 회사와 상의 없이
채용원서 제출 및 합격의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하여야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의로 사직서 제출후 타사에 입사하였다면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입니다. 이후 재입사를
하더라도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다시 입사한 경우 공백기간에 관계없이 신규 입사가 되며, 전에 근무하였던 기간과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단기간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사유가 없을시에는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상황에서는 타회사에서 근무 후 이직한 상황으로 명확하게 근로관계 단절이 있기에 계속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를 하였으며 고용에 단절이 있은 후 재 입사 시 원칙적으로는 새로 계약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의 연속성은 고용이 단절된 기간, 퇴사와 채용 경위, 타사 취업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 1개월 이상 단절이 있고 기간제법 회피 목적으로 재고용을 한 것이 아니라면 연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닏. 본인 의사로 사직서 제출후 퇴사한이후 재차 채용절차에 응해서 들어온것으로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허위이고 한달 근무후 다시 돌아오라는 내용의 근로자와 합의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