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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악어125
공정한악어12523.10.27

정규직 전환시 종전 계약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1년)으로 근무중 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여 고민 중에 있는데, 정규직 전환 이후 타회사로 이직 시

경력 산정할때, 정규직 전환된 이후에만 경력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정규직 전환 후 1년 근무 했을때 이력서에 경력 기간 2년을(계약1년+정규1년) 한번에 써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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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경력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것도 재직한 것이므로 경력에 써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에 작성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산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이후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력 인정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이란, 특정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 또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은 계약직 근무한 이력도 포함합니다. 꼭 계약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1년 근무 했을때 이력서에 경력 기간 2년을(계약1년+정규1년)써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경력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기간, 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 모두 경력으로 제출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 정규직 기간 모두를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