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대체 채용으로 1년 계약 중에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평가 후 계약 갱신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중에 정규직 전환을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정규직 입사자처럼 6개월의 수습기간을
또 해야 되나요?
두번째는 만약 퇴사를 하고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육아휴직 대체 채용으로 1년 계약 중에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평가 후 계약 갱신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중에 정규직 전환을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정규직 입사자처럼 6개월의 수습기간을
또 해야 되나요?
두번째는 만약 퇴사를 하고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