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도 가능한 부분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법 위반이라면 근거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이는 일반의 해고보다는 수습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성을 넓게 해석하기는 하나, 무조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습 종료(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수습기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해고가 수습기간이 아닌것에 비해 조금 더 낫다 뿐이지, 여전히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로 운영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일 경우, 수습기간의 취지를 벗어난것으로 봅니다
만일 자질 검증 때문에 그런것이라면 차라리 3개월 계약체결 후 9개월 계약운영 이러한 방식이 낫지, 수습기간으로 채용했다가 해고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수습평가와 관련된 기준 마련 및 고지, 대상자의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 등 정량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도 최초 3개월의 수습,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수습인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인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인 업무 부적격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 지급).
2.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두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도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본채용 거부도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정규직이든 1년 계약직이든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외에는 법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실질은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본채용의 거부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채용 거부는 평가 등의 근거자료에 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직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본 채용 거부도 가능합니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어도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와 해고를 미리 통지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한달 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할 뿐입니다. 서면으로 미리 해고를 통지해야 하며, 그 안에 해고 사유,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