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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호감가는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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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6.04
    Q. 출산휴가 후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매년 입사월이 연봉 협상 시기인데 출산휴가 사용한 기간만큼 연봉 협상이 미뤄진다고 합니다.출산휴가 3개월(1~3월) 사용 후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매년 입사월(7월)에 연봉 협상을 하는데요. 이번에 출산휴가 사용한 기간만큼 연봉 협상 월이 밀린다고 합니다.출산휴가 기간 만큼 제외라고 하네요.휴가 중도 아니고 복직하여 근무 중인 상태인데 연봉 협상 월을 그 기간만큼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취업규칙에도 휴직 기간 만큼 뒤로 밀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연봉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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