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영업일 확대에 따른 직원 근무 요일 변동 시, 제한 사항 및 처리 절차 등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의류 제조업 회사로 본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현재 화~토요일 1일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 중이며, 일요일-주휴일, 월요일-매장 휴일로 운영 중입니다. (매장 영업일 = 직원 근무 요일)

근로계약서에는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한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근무스케쥴표”에 따라 운영한다.

2.출퇴근시간은 스케쥴표에 따라 정한다.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12:00~13:00)

<중략>

5.“A(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제2항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B”는 이에 따른디.

6.”A(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B(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춘 뒤 실시한다.

제5조(휴일 및 휴가)

1.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1주 7일 중 주 1일은 무급휴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휴일은 “근무스케쥴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중략>

3.”A(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주휴일에 근로를 시키고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질의

1. 매장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으로 유지하되, 화~토요일 주5일로 운영되는 매장 영업일을 일요일(또는 월요일)까지 확대하여 주6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근무 요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매장 운영 기준에 따라 화~토 근무를 하고 있던 부분이라 변경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긴 하나, 다음 조항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일을 확대할 시, 일요일 주휴일에 대한 계약서 변경이 필요할지,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과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미처 질문드리지 못한 내용이라도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일자를 변경하여 작성하시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2. 주휴일 부분은 꼭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네,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려면 관련 내용 또한 변경된 근로계약서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