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소정 근로일수 관련

2022. 01. 22. 17:18

월요일~금요일(주 40시간) 평근 근로자과

월요일~일요일 중 5일 근무(주40시간) 스케줄 근로자를 하는 직원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평근 근로자는 휴일로 지정되어 출근을 하지 않으며,

스케줄 근무자는 공휴일이 본인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평근 근로자보다 많은 일 수를 근로하게 됩니다.

(ex)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평근 근로자는 화, 수, 목, 금요일 총 4일 근무를 하게 되며,

월, 화요일이 고정 휴무인 스케줄 근로자는 수, 목, 금, 토, 일요일 총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평근 근로자과 스케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정규직이며,

평근 근로자도 계약서상 스케쥴근무자이나 관리 직책이 부여되어 월요일~금요일 스케쥴인을 부여받은 개념입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월별 근로일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의 같은 계약서상의 근로자가 다른일 수를 근무해도 월급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근 근무자와 스케쥴 근무자 모두 주 40시간 동일한 계약이므로,

평근 근무자가 공휴일로 주 4일을 근무하게 되면 스케줄 근무자도 주 4일을 근무하는 스케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장 내 근무하며 같은 급여 기준을 가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일수가 달라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장 내 근무하며 같은 급여 기준을 가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일수가 달라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스케줄근무자의 경우 월마다 휴무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인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를 유급으로 처리해야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휴무이링 겹치는 경우 그외 소정근로일이 달라지는 경우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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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동일한데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게 되어 직원들간에 실제 근로일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조정을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법상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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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평근 근로자는 화, 수, 목, 금요일 총 4일 근무를 하게 되며,

      월, 화요일이 고정 휴무인 스케줄 근로자는 수, 목, 금, 토, 일요일 총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

      반대로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평근근로자는 동일하게 5일 근무를 하고,

      월화 고정휴무인 근로자는 4일 근무(수목금일)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공휴일이 어느 요일이냐에 따른 문제로, 한쪽에만 불이익한 것은 아닙니다.

      2022. 01. 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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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은 사업장 내 근무하며 같은 급여 기준을 가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2. 01. 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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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교대근무자와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일이 상이하더라도 이를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1. 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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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평근 근로자는 휴일로 지정되어 출근을 하지 않으며, 스케줄 근무자는 공휴일이 본인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평근 근로자보다 많은 일 수를 근로하게 됩니다.

            >> 반대로 월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평근근로자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총 5일 근무를 하게되며, 월, 화요일이 고정 휴무인 스케쥴 근로자는 수, 목, 금, 일요일 총 4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즉, 반드시 평근 근로자가 스캐쥴 근무자보다 공휴일이 발생할 시 더 많이 쉰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따라 실제 근로일이 각 근로자마다 달라진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1.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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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2022. 01.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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