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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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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근무 산업체 위반사항에 해당하나요?

현재 오전8시부터 오후5시30분 까지 근로 이며 공식 휴게시간은

10시부터 10시15분, 점심시간 1시간, 3시부터 3시15분 입니다:

주6일 근무 지만 특정한날 쉬는게 아닌 골라서 한달에 총 4번 쉽니다. 7월 부터 연차 발생하여 한달에 5번 쉽니다.

공장은 하루도 쉬지않고 돌아가기에.. 모든인원들이 일요일날 쉬는게아닌 각자 다들 휴무에 맞춰서 휴무를 골라서 써서 한달에4번 쉬고 연차포함해 5번 쉽니다 .. 그래서 공휴일날 지방선거날 , 다 근무 나옵니다. 공휴일날 쉬고싶으면 한달에 4~5번 있는 휴무를 그때 써야합니다. 그래서 공휴일날 왠만하면 다 출근 합니다. 그렇게 출근하면 1.5배수당을 챙겨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방선거날은 30분 일찍 보내주셨고 대통령선거는 1시간 일찍입니다. 그외 공휴일은 5시반에 무조건 퇴근이고요 .

자기들이 인정 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인정 해준다고 합니다. 선거날은 7시간반 혹은 6시간반 인정이고요.

공휴일 수당이 하나도 없는데 불법 맞지요?

인정되는 1.5배는 한달에4번 인정해서 쳐주더라고요. 주6일이라고 생각하고 . 공휴일날 휴무 안쓰고 출근 하면 8시간 일했으면 1.5배 아니면 2배 수당 챙겨줘여 하는게 맞지않나요?

또한 사장님 사무실에서 경리자리에서 경리가 큰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cctv로 일하는것을 지켜보더라고요 바로앞에서 cctv로 돌려보는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보고있으면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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