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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여새183
조용한여새18323.04.24

공휴일 관련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와 다른 실제 근무시간

5인이상 사업장(의원), 주40시간 근무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평일 오전/오후 4시간 반차처럼 쉬는대신 토요일 4시간근무

-9:30-18:30,점심시간 1시간

9:30부터 근로시간 쳐주지만 실제 출근시간은 9시고, 30분동안 준비시간이랍시고 일해야함 / 토요일도 실제로는 4시간 반 근무중

공휴일 있는 주는 공휴일에 쉬는대신 평일 4시간 쉬는 반차가 없음

석가탄신일 대체휴무 주도 공휴일이라 반차가 없는데 근무해야됨 (1.5배 주심) -> 이 주는 주6일이 되어버림(주 44시간)

5/29 월요일을 공휴일로 쉬는거라 가정하고 화~토 총 36시간을 주 40시간 근무로 치고,

쉬는날에 근무하는걸 1.5배로 따로 수당을 주는데

4시간 오버되기 싫고 평일 4시간 쉬고싶은데 안된다함

1. 병원이라는 근무지 특성과,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관련 내용이 있다면 공휴일 있는 주에 4시간을 따로 못쉬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실시에 동의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 1일 평균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 주 40시간 근무지만 휴일근로로 인해 44시간이 된 경우 휴일 제외 평일에 4시간을 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하루에 30분씩 일을 더하는데 퇴사후에 (1번의 답이 4시간을 쉴 수 있는거라면 포함하여) 문제제기 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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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은 원래 근로일에 쉬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평일 4시간 휴무를 부여하지 않아선 안될 것입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보상휴가로 1.5배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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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중 4시간 반차 없이 8시간 모두 근무도 가능하겠지만

    결국 평소보다 4시간 근무를 더 하게 되니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급여가 동일하다면 공휴일이 없는 주와 마찬가지로 휴무하는게 맞습니다.

    3.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받을 수 있지만

    그 30분의 추가 노동을 어떻게 입증하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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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병원이라는 근무지 특성과,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관련 내용이 있다면 공휴일 있는 주에 4시간을 따로 못쉬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실시에 동의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 1일 평균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병원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주 40시간 중 4시간을 토요일날 근무케 하는 바,

    평일 오전근무이후 오후 업무는 반차가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가처리는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2. 주 40시간 근무지만 휴일근로로 인해 44시간이 된 경우 휴일 제외 평일에 4시간을 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에 휴식하는 것을 이유로 평일4시간을 더 근로케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ㅏ.

    3. 하루에 30분씩 일을 더하는데 퇴사후에 (1번의 답이 4시간을 쉴 수 있는거라면 포함하여) 문제제기 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것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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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과 별개로 약정한 휴무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40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연장근무를 한 경우 4시간에 해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6시간(4시간 x 1.5배)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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