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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법정휴일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출근 : 오전 8:30분

점심 : 12시20분~오후1시-----40분

간식시간 : 오후4시20분~30분---10분

퇴근 : 오후 6시30분

지금 근무환경이 총근무시간 10시간중 점심시간 40분 및 간식시간 10분을 제외하면 휴식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무후 30분을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점심시간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근로 시간과 점심시간으로 봤을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명절 추석을 제외하고 빨간날에는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빨간날에는 시급제가 아니라 연봉이나 월급제인 경우에도 노사간 합의 없이 회사에서 추가로 임금의 1.5배를 반드시 주어여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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