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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법정휴일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출근 : 오전 8:30분

점심 : 12시20분~오후1시-----40분

간식시간 : 오후4시20분~30분---10분

퇴근 : 오후 6시30분

지금 근무환경이 총근무시간 10시간중 점심시간 40분 및 간식시간 10분을 제외하면 휴식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무후 30분을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점심시간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근로 시간과 점심시간으로 봤을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명절 추석을 제외하고 빨간날에는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빨간날에는 시급제가 아니라 연봉이나 월급제인 경우에도 노사간 합의 없이 회사에서 추가로 임금의 1.5배를 반드시 주어여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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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점심시간도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이

    하루 10시간인데 휴게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보입니다.

    3.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주휴일에 근로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빨간날에 대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법상 휴게시간으로 처리될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1.5배를 주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심시간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10분이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3. 현행법상 빨간 날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이라면 2021년의 경우에는 빨간 날에 일한다 하더라도 이로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됩니다.

    2.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불법입니다.

    3.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빨간 날(휴일)에 근로한다는 조건으로 액수를 정했다면 그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휴일에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때,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구속시간이 10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1일 근로시간이 9시간 10분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10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반드시 유급휴일은 아니며, 평일과 똑같이 운영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심시간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합니다.

    2. 위 근로 시간과 점심시간으로 봤을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시간 30분 이상 부여된것으로 문제없습니다.

    3. 명절 추석을 제외하고 빨간날에는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빨간날에는 시급제가 아니라 연봉이나 월급제인 경우에도 노사간 합의 없이 회사에서 추가로 임금의 1.5배를 반드시 주어여 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은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서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1배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심시간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 9:00~18:00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의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휴식시간입니다.

    2. 위 근로 시간과 점심시간으로 봤을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말씀드렸던것처럼 8시간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점심 및 간식시간을 합하여 50분인 경우라면 법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 사정상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하나, 1시간 이상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명절 추석을 제외하고 빨간날에는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빨간날에는 시급제가 아니라 연봉이나 월급제인 경우에도 노사간 합의 없이 회사에서 추가로 임금의 1.5배를 반드시 주어여 하는건가요?>
    - 말씀하신 빨간날은 공휴일에 해당하는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는 시점은 법상 2022.1.1. 부터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2021년까지는 해당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회사 규정이든, 법상 적용 대상이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없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심시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2. 8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휴게시간이 10분 더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빨간날(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