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움인베스트 [부동산시리즈] 보유세·거래세 개편 임박, 종부세·양도세 뭐가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과세 체계 전반이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될 예정이라,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라면 지금부터 흐름을 챙겨보셔야 합니다.
7월 말 발표 예고, 핵심은 '보유세·거래세 균형'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유세만 올리거나 거래세만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두 축을 같이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단서도 함께 달았습니다.
보유세 개편, 종부세 세율·과표구간 손질
정부가 검토하는 보유세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 과표구간·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이 중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 검토되는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꼽힙니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세율·과표구간 조정보다 실제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거래세 개편, 양도세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양도소득세도 이번 개편의 핵심 대상입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실거주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고가주택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만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지적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세 장특공제액은 총 8638억원이었는데,
이 중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이 7823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습니다.
[장특공제 총액 8638억원] 중 [서울 고가주택 공제액 7823억원] = [전체의 91%]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 비중도 44%에 달합니다.
'장기 보유'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제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고가주택·서울 지역에 훨씬 크게 쏠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등록임대주택 혜택도 손볼 가능성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남아 있는 임대주택 혜택을 손봐,
시장에 나오지 않고 묶여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의무기간만 채우고 혜택은 계속 누리는 구조를 정리하겠다는 것이죠.
다음 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세부안은 여기서 조율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기 전, 정부는 국민 의견부터 듣습니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엽니다.
· 참석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 총괄 수장 3명 전원
· 규모 : 학계·업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 100여명 등 총 200여명
이번 토론회는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종합 대책 확정에 앞서 열리는 자리입니다.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안을 조율하는 사전 작업인 만큼,
여기서 오간 이야기가 실제 7월 말 발표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눈여겨봐야 할 것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검토 단계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다만 방향성만큼은 뚜렷합니다.
·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세·거래세 양쪽에서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만으로 가능해, 다른 방안보다 시행 시점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장특공제 개편은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로 기준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장기 보유 중인 비거주 주택이 있다면 매도 시점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집을 '사는 대상'이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이번 개편 방향은,
결국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제는 한 번 바뀌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발표 전까지의 흐름을 미리 챙겨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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