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움인베스트 [부동산시리즈] 731억 부동산 탈세 적발, 국세청은 어떻게 잡아냈을까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국세청이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탈루 규모는 731억원, 현재까지 추징한 세금은 318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6명은 검찰에 고발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적발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떤 거래가, 왜 걸렸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가 아니라, 애초에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규모부터 정리하면
· 조사 착수 :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동시 조사
· 탈루 확인액 : 731억원
· 현재까지 추징액 : 318억원
· 검찰 고발 : 6명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는 40%의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도 별도 부과)
· 통고처분 : 4명, 벌금 상당액 7억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매매·비자금 증여 등 편법 거래] + [국세청의 자금출처 추적] = [세금 추징 + 형사 고발]
사례 1, 저가아파트 '가장매매'로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려던 A씨
2주택자였던 A씨는 양도 차익이 큰 서울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본인이 살던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넘기고 양도차손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는 2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국세청이 들여다보니 이 거래는 실제 매매가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였습니다.
· A씨가 저가아파트의 취득세·재산세를 대신 내줌
· 명의 이전 후에도 A씨가 그 집에 계속 거주함
· A씨가 지인에게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함
· 나중에는 저가아파트 명의를 다시 A씨 앞으로 돌려받음
'판 사람'이 세금도 대신 내고, 계속 그 집에 살고, 다달이 돈까지 쥐여주다가 결국 도로 명의를 가져오는 거래는 정상적인 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이 정황들을 근거로 양도세 10억원을 추징하고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례 2, 배우자 사업체의 '비자금'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인 B씨
B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자금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약 40억원 규모)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실체는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가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을 통해 비자금 약 30억원을 조성해 별도로 관리하다가,
이를 B씨에게 몰래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 장부에 잡히지 않는 매출은 언젠가 반드시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과 만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축산물 도매업체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와, B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등을 합쳐 총 3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사례 3, 소득 없이 월세 700만원 내던 C씨의 20억대 증여
C씨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매월 7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며 서울 강남 한강변 고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년 수억원의 생활비를 쓰는 등 소득·재산 수준과 전혀 맞지 않는 호화·사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조사 결과 C씨는 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20여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1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소득도 없이 이어지는 '호화 생활'은 그 자체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금 출처를 들여다볼 명분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거래, 결국 왜 다 걸릴까
세 사례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거래 이후에도 '실제 생활 정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
(계속 거주, 사례금 지급, 명의 재이전)
· 사업체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점
(무자료 매출, 비자금)
· 소득·재산 수준과 실제 지출·생활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점
(무소득자의 고액 월세·주식·생활비)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왔습니다.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 강남4구 아파트 증여거래는 전반적으로 점검 대상이 됐고,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나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까지 조사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앞으로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방식의 거래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
관련해 애매한 거래 이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집은 누군가에게는 자산이지만, 동시에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공간을 지키는 방법은 편법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정직한 거래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번 사례들이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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