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없이 근무하면 추가근무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4일, 일6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 내용이 팀내 협의하여 30분~1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작업1개에 대해 10분가량 소요되는데 시간당 5.5개 작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접수가 들어오면 10분내에 처리해야하는 터라 늘 대기중입니다.
회사에 법정휴게시간 요구하였지만 업무특성상 양해해달라고 하고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요구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자체를 포기해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기준
* 4시간 근무: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1시간 이상
또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제공 시 처벌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거나 임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6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내로 설계되어 있고,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6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실질은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