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없이 근무하면 추가근무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4일, 일6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 내용이 팀내 협의하여 30분~1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작업1개에 대해 10분가량 소요되는데 시간당 5.5개 작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접수가 들어오면 10분내에 처리해야하는 터라 늘 대기중입니다.
회사에 법정휴게시간 요구하였지만 업무특성상 양해해달라고 하고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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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요구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자체를 포기해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기준
* 4시간 근무: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1시간 이상
또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제공 시 처벌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거나 임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6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내로 설계되어 있고,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6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실질은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