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없이 근무하면 추가근무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4일, 일6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 내용이 팀내 협의하여 30분~1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작업1개에 대해 10분가량 소요되는데 시간당 5.5개 작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접수가 들어오면 10분내에 처리해야하는 터라 늘 대기중입니다.
회사에 법정휴게시간 요구하였지만 업무특성상 양해해달라고 하고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