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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2.06.12

병역특례 산업체 근무 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도 위법 인가요?

실지급액은 210만원 입니다.

주6일 근무제 라고 해서 1달에 4번 골라서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24시간 풀로 돌아 갑니다.

하루 근무는오전 8시부터 시작하여 공식휴게 시간은 오전10시 15분부터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부터 3시15분 공식 휴게시간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까지 입니다. 퇴근은 오후5시30분 입니다.

그래서 하루 근로 인정 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 됩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당 10분씩 인정해서 50분근로 10분 휴게로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5월 1일 근로자의날 수당 미지급 1시간일찍 퇴근 1.5배 미지급

5월5일 8시간 근무인정 수당 미지급 1.5배 미지급

6월 1일 7시간 30분 근무 수당 1.5배 미지급

인거 같습니다. 위법 사항 맞나요? 회사 이사님께 물어 보니 병역법에 의해 돈을 더 줄수 없다. 라는데 병역법에 이런 법이 있나요? 1.5배 혹 2배를 줘야하는데 8시간 근무면 2배 맞나요?

주휴수당은 재대로 나오는거 맞죠? 한달에 4번만 1.5배를 챙겨 주고 있는거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보시고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법 병역법에 걸쳐 있어서 도대체 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위법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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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도 병역특례가 가능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급휴일 등도 인정되므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올려주신 임금명세서 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휴게시간 부여 방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근무시간 1시간 도중에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고, 일시에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1주 6일 근무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1개월 동안 8시간*4.345*1.5= 52.1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무시 8*1.5=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