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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쭈꾸미46
호화로운쭈꾸미46

포괄임금제 휴일수당 및 주근무시간 관련이요

22년 10월4일부터 근무
휴일은 설날, 어린이날만 쉬었음

파견직으로 근무했다가 23년3월1일부터 본사에서 근무

본사 근무 월~토요일까지 근무
근무시간 08:00~20:30(월~금)

근무시간 08:00~17:00(토)
어린이날 하루만 쉬고 전체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못싸인한거같은데 초과근무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휴일수당도 없구요...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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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있긴 하지만 근로시간 자체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이며,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 1일 3.5시간, 1주 17.5시간이므로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6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72,2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계산 식을 보니 174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수당은 최대로 잡혀 있어, 추가 수당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아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 8시간분(1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으므로 월 4.345일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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