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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쭈꾸미46
호화로운쭈꾸미4623.06.12

포괄임금제 휴일수당 및 주근무시간 관련이요

22년 10월4일부터 근무
휴일은 설날, 어린이날만 쉬었음

파견직으로 근무했다가 23년3월1일부터 본사에서 근무

본사 근무 월~토요일까지 근무
근무시간 08:00~20:30(월~금)

근무시간 08:00~17:00(토)
어린이날 하루만 쉬고 전체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못싸인한거같은데 초과근무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휴일수당도 없구요...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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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있긴 하지만 근로시간 자체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이며,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 1일 3.5시간, 1주 17.5시간이므로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인지를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총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6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72,2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계산 식을 보니 174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수당은 최대로 잡혀 있어, 추가 수당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아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 8시간분(1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으므로 월 4.345일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