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연차수당 신고시 받을수있는금액?
2018/05/23~2023/02/1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
평일 8~17시까지근무하고 1시간 점심시간으로 하루 8시간근무했습니다.
토요일만 격주로 8~12시까지 4시간 근무했습니다. (한달에 평일근무시간 209시간+주말8시간)
매년급여는 최저시급(최저임금)으로 책정됬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연차수당 전부 없었습니다. 써본적도 없구요.
다음주에 퇴직인데 만약 신고 하게되면 3년치만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총몇개에 연차수당을 받을수있고 최저임금액으로 했을때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3년치만 받을수있다면 2020/02/18~2023/02/18이렇게되는데 20년에 15개,21년에 15개, 22년에 16개, 23년에 16개 인건가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 57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9.5.23.~2020.5.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5.23.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 2020.5.23.~2021.5.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5.23.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6일, 2021.5.23.~2022.5.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23.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6일을 합한 총 47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47일*통상시급(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 기준)*8시간"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