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안주는대신 세금은 사장님이 부담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7/31~8/25 중에 18일을 근무했습니다
7/31, 8/1, 8/2, 8/3, 8/4 (1주차)
8/6, 8/10, 8/11 (2주차)
8/12, 8/13, 8/16, 8/17, 8/18 (3주차)
8/21, 8/22, 8/23, 8/24, 8/25 (4주차)인데요
시급 만원, 10:00~15:00까지 휴게없이 실근무 5시간으로 총 90시간 근무했습니다.
이중 주에 15시간 넘은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냐고 물으니, 아래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도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4대 보험비용 및 세금이 발생한다 하는데 이건 9.4%를 떼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썼고 근로시간 5시간동안 휴게 30분도 없었습니다.
같이 일한 다른 알바생들, 전부터 단기로 했던 알바생들도 다 계약서 안쓰고 주휴 못 받았다네요.
법대로 하면 제가 받아야하는 총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일 유급휴일의 수당입니다. 1일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사장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둘다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부담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및 4대보험 대납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