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 안주는대신 세금은 사장님이 부담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7/31~8/25 중에 18일을 근무했습니다
7/31, 8/1, 8/2, 8/3, 8/4 (1주차)
8/6, 8/10, 8/11 (2주차)
8/12, 8/13, 8/16, 8/17, 8/18 (3주차)
8/21, 8/22, 8/23, 8/24, 8/25 (4주차)인데요
시급 만원, 10:00~15:00까지 휴게없이 실근무 5시간으로 총 90시간 근무했습니다.
이중 주에 15시간 넘은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냐고 물으니, 아래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도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4대 보험비용 및 세금이 발생한다 하는데 이건 9.4%를 떼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썼고 근로시간 5시간동안 휴게 30분도 없었습니다.
같이 일한 다른 알바생들, 전부터 단기로 했던 알바생들도 다 계약서 안쓰고 주휴 못 받았다네요.
법대로 하면 제가 받아야하는 총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및 4대보험 대납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