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회사 법정공휴일,주말근무 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회사입니다.
때문에 법정공휴일(빨간날),토요일,일요일 등 야간에도 모두 근무합니다.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있고 기본급+식대+고정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주말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동안의 월급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수준까지의 수당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포괄임금제로 법정공휴일 등 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 잡혀있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기존 월급과 별도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인사과에 문의하시고, 안 준다고 하면,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노동청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야간근로수당이 있을 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라면,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주말에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회사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회사입니다.
때문에 법정공휴일(빨간날),토요일,일요일 등 야간에도 모두 근무합니다.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있고 기본급+식대+고정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주말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OT 계약에 대한 합의 및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말에 근무 시에 고정OT 계약 하에 고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받을 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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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약정 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된 근로시간(고정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확인하여 보시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출퇴근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