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증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 1538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인데, 피고인은 20xx. x. xx. 경부터 20xx. x. x. 경까지 총 xx 회에 걸쳐 위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2. 자로 전학을 온 피해 아동에게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전부 유죄 선고를, 제2심 법원은 파기를 하면서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16회 중 2회 1) 이유 무죄를 선고하면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16회 중 14회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던바, 이 사건 녹음파일이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 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 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기에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NEW법률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조정 결정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대표 변호사님은 지주조합 추진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20 xx. x. xx. 위 추진 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xx ㎡ x 타입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대리하여 위 추진 위원회를 상대로 xx, xxx,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2.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율을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설명의무 미이행, 설명확인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조합원 모집 광고’상 주택 건설송인욱 변호사・00187
- NEW법률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 1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공직선거법 위반).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라디오 토론회, tv 토론회, 보도 자료 및 카드 뉴스 등을 통하여 상대방인 K가 산림조합장과 구절초 축제 추진 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절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한 내용을 밝혔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송인욱 변호사・20413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3)1. 영장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 수색을 실시,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영장으로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9. 12. 1. 자 99모 161 압수 처분에 대송인욱 변호사・3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