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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숙
해기숙23.04.20
퇴근후와휴일 업무요청,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조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매주 12시간 이내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근무한단 조건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고정ot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미리 산정해 법정제수당들을 합산한 일정액)을 실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지급 받는 대신 12시간 이내엔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퇴근했어도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상시 연락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기(카톡, 원격 프로그램)해야하고 타 부서에서 밤 9시~10시가 넘어 연락이 오면 즉각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줘야하고 끝나면 11시~12시는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토요일 특근을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가 들어옵니다.

포괄임금제면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업무 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2. 회사 인담자에게 물어보니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재택근무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초과근로 발생 시 주 12시간 이내로 근무하기로 한 대신 고정ot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에 별도로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데 법률상으로 적절한가요?


3.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항목에 "포괄시간 이외 근무는 회사의 지시가 없는 한 자의에 의한 잔무 처리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돼있는데 저같은 경우 회사 지시로 인한 업무 처리로 볼 수 있나요?


4. 저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이고 수기 및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으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예측할 수 없는 직종이며 언제 초과근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한 직종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 무효가 되는건가요?

(현재 연봉제고 연봉에 제수당이 포함돼있습니다)


5.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 악용 사업장으로 의심되는데 위에서 말씀 드린 내용으로 봤을 때 악용 사업장이 맞나요?


6. 퇴근 후 야간 업무 대응, 휴일에 업무 대응한 것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두서 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퇴근후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2.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4. 연장수당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고 하여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5. 퇴근 후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문자나 통화 등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