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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외 근무가 특근인가요?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평일 8시30분~17시30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계약한 기한정함이없는 근로직인데요.
50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 52시간에 한해서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12시간을 1주일에 더 근무 시킬수있는건가요? 물론 연봉제 정규직에게요.
연봉제 정규직이라고 해도 포괄임금제인데, 즉 주52시간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추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