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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21.02.07

연봉제 주52시간 초과 문의합니딘,

연봉직이구요 계약서서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으로

되어있구요.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중 40시간 연장 12시간 근무 총52시간

추가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거는 연봉외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계약서상 9시부터 6시인데

8시에 출근해서 회의 .생산준비 1시간동안 하는데

이것두 시간에 포함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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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서상에 1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1주 52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 8시간 근무시 1주 60시간 근로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 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이 9시임에도 불구하고 8시까지 출근하도록 하여 회의 준비 등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8시에 출근해서 회의, 생산준비 1시간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연장근로수당을 12시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2시간 초과여부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위의 질문에서 포괄임금연봉제방식이라도 실제근로가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할것입니다.

    2. 8시부터 출근하여 생산준비 회의준비하는것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기법 제50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7.1 이전까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 유예되어 만약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50인 이상 기업이라면 위와 같은 계약은 불법입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봉 계약이라면 올해 말까지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의미가 되겠으므로, 위법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직이구요 계약서서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으로

    되어있구요.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중 40시간 연장 12시간 근무 총52시간 추가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거는 연봉외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의 경우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52시간제 위반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계약서상 9시부터 6시인데8시에 출근해서 회의 .생산준비 1시간동안 하는데 이것두 시간에 포함 되는건가요?

    ☞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이미 주52시간을 모두 근로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1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2. 주중에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

    8시 출근하는 것은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총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약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52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지시받아서 조기에 출근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