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 근무시간, 토요일 근무 관련 추가 임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中 근로시간 부분 입니다.
가. 평일(월~금): 09:00~18:00(8시간),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 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 일정시간분은 포괄산정하여 선지급함. (시간외근로는 공사, 점검 기타 업무 관련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 부분으로, 포괄산정해 선지급함)
1. 실제 근무시간은 08:00~18:00(8시간 반), 휴게시간 11:30~13:00(1시간 반) 입니다.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2. 3주 간격으로 1회 토요일에 08:00~18:00(8시간 반), 휴게시간 11:30~13:00(1시간 반) 근무를 합니다.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