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 근무시간, 토요일 근무 관련 추가 임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中 근로시간 부분 입니다.

가. 평일(월~금): 09:00~18:00(8시간),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 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 일정시간분은 포괄산정하여 선지급함. (시간외근로는 공사, 점검 기타 업무 관련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 부분으로, 포괄산정해 선지급함)

1. 실제 근무시간은 08:00~18:00(8시간 반), 휴게시간 11:30~13:00(1시간 반) 입니다.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2. 3주 간격으로 1회 토요일에 08:00~18:00(8시간 반), 휴게시간 11:30~13:00(1시간 반) 근무를 합니다.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장, 휴일근로수당 금액이 특정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되어 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1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월 임금만 지급 받으시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인 1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3주 간격으로 토요일 8시간 30분 근로 또한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1번과 2번의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도 계약서에 잡혀 있는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1번과 2번의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계약서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