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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물총새230
홀쭉한물총새23023.02.09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장근로수당 문의

월. 근무시간 9:00~18:00(연장근로18:00~20:00)

화. 근무시간 9:00~18:00(연장근로18:00~20:00)

수. 근무시간 9:00~18:00(연장근로18:00~20:00)

목. 연차

금. 근무시간 9:00~18:00(연장근로18:00~20:00)

이렇게 일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1.5배가 가산되어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주40시간미만이므로 연장근로 수당이 1배가 가산되어서 나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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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2시간*4일=8시간), 8시간*1.5=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40시간이지만

    4일동안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있으므로 한주 총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고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다면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이지만, 주 4일 동안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씩 연장근로가 진행되었으므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