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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박각시232
힘센박각시23223.03.24

휴일근로에 연장,야간근무수당 책정 문의

휴일근로(법정공휴일)에 연장,야간근무수당이 있을 시 수당책정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3/1 18:00 ~ 3/2(익일) 09:00 (15시간 中 근로시간 11시간 (취침시간4시간 2:00-6:00제외)

휴일근로수당 11h*1.5배=16.5h

연장근로수당(8시간 외 초과근무 3시간) 3h*0.5배=1.5h

야간근로수당(22:00~02:00)4h*0.5배=2h

16.5+1.5+2 = 20h

기본급기준 20h의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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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는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야간근로(22시부터 0시까지 근로)가 중복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8시간까지 시간×0.5+8시간 초과시간×1+야간근로시간×0.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22:00~02:00 사이의 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8*1.5+3*2+4*0.5= 20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시급은 아니고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 휴일근로 11시간은 1.5배 + 연장 3시간 0.5배 + 야간 4시간 0.5배로 하여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0.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런방식으로 계산된 20시간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0.5배, 22시~0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0.5배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