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박각시23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차수당 지급여부 와 시기가 궁금합니다25.5.16 입사자의 경우, 26.5.15 만근기준 11개의 월차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지급해야한다면 언제 지급하면 되나요?)26.12.31 말일기준으로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 예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일용근로자를 고용했고 일용직급여로 처리했습니다.1회성이 아닌 월2-3회 일용직고용을 했다고해서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근로자 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전환시 행정처리60세 정년이후 특례근로계약(1년)진행 시 계속근로로 보고 4대보험 및 퇴직금울 종전대로 유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법령이나 근거를 토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60세 정년이후 특례근로계약(1년)진행 시 사대보험 및 퇴직연금 처리60세 정년이후 특례근로계약(1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15일 이상 응시자 없을경우 특례계약 가능)그럴경우에 사대보험 및 퇴직연금 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그대로 별도처리없이 1년 더 근무하면되는지? 아니면 사대보험 입/퇴사처리 및 퇴직금지급 후 재가입을 진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졌을 경우,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근로자가 현재 산재신청은 복잡하여 하고싶지 않고, 입사한지 1달이 되지않은 상황이라 연차도 없습니다.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나 유급병가가 가능할까요?운영규정에는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이 -업무상부상으로 발생한 재해성 질병-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이 출근할 수 없거나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출퇴근 재해,직장 내 괴롭힘, 고객(이용자)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신청 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졌을경우,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수령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 60세이상이면 언제까지 근무할수있나요?사회복지기관입니다정년: 만 60세 이상이라고 하면생년월일: 1964.5.15근무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2024년 5월말까지2024년 반기(24.6.30)까지2024년 말(24.12.31)까지기관별로 사례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력서 서식에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되나요?회사이력서 서식을 작성중인데이력서 서식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세관련 지급명세서제출관련홈텍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4회 480,000원으로 작성하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금액을 넣어서 신고하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기 공제한 금액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세 공제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1회는 금액이 125,000원 미만이라 소득세발생이 안되지만1년에 4회 지급 해 드리고 있습니다.년 4회면 125,000원 초과이니 소득세가 발생이 되는건가요?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ㅜㅜ혹시 소득세를 뗐다면 문제가 될게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