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공제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세 공제관련>
1회는 금액이 125,000원 미만이라 소득세발생이 안되지만
1년에 4회 지급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년 4회면 125,000원 초과이니 소득세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혹시 소득세를 뗐다면 문제가 될게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1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간 지급액 합계가 125,000원을 초과하더라도 매 건당 125,000원 미만이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매 건당 125,000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원천세 과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5월 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세액을 계산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판단합니다.
4회로 나누어서 지급한 것이 사실상 동일한 거래라면 통으로 보아 소득금액이 5만원일 초과하므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