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없으면 세금많이 내나요?
1.연봉은 보너스 포함 약 4천정도 됩니다.
지금 소득세요율 120%로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타인카드로 사용해서 저명의로 돈나가는게 없어 공제할게 1인 기본공제말곤 하나도 없어요
이럴경우 소득세를 120%내어도 연말정산시 뱉어내야 하나요?
2.연말정산이란게 나라에서 정한 연봉 1년치 세금기준으로 적게내면 더 청구하고 많이 내면 환급하는 구조인가요? 예를 들면 연봉 4200백이면 1년 세금이 지방세 포함 188만원 정도 되던데 이거 기준으로 저정도 세금을 덜내면 청구하고 더내면 환급하는 구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120%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었다면 1인 기본공제 말고 없어도 안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세액과 실제 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비교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120%로 인상하여 납부하였더라도 실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액계산한 금액이 저 크다면 추가로 세액을 징수당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및 부양가족이 다르기 때문에 실세 세액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많으며, 세액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제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과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된 소득세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보다 크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결국 납부의 시점 차이일 뿐 납부할 세액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1월 또는 2월중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을 해야만 세액 추가 징수될 지 또는 환급이 될 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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