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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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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대략적인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 연봉은 4,000만원.

신용카드 : 800만원 사용

체크카드 : 1200만원 사용

그렇다면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 1,000만원 이상 사용해야 그때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는것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쳐서 2,000만원 사용했으니,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 가능금액인 1,000만원을 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것이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율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적용되는 신용카드로는 소득공제 시작금액에 미달되므로, 15% 소득공제혜택을 못받고,

그 다음 체크카드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 사용분 1,000만원 판단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1,000만원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