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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겸손한비숑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의 한도가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000 만원이상 8800만원 이하의 연봉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에서
자신의 연봉 x 25% - 카드사용비용 을 제외하고 나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다고 보았는데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공제받는 한도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 한도는 약 400만원 내외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공제 한도는 크지 않으니 아껴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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