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는 기준이 궁금해요
근로자의 총급여액 25% 초과하는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소득공제 적용된다
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결제방식 각각 25% 넘는지가 기준인건가요?
아니면 총 지출액이 25%를 넘는 시점으로부터 쓰는 모든 지출에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연간총급여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1) 1년 동안 신용카드 250만원, 현금 251만원 써야 현금 1만원에 대해서 30% 공제 받는지?
2) 3월까지 신용카드 125만원, 현금 125만원을 써서 총 지출의 합이 25% 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 쓰는 모든 추가 지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결제액의 15% 공제 받는지?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지 정도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며, 이는 결제수단 별이 아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을 모두 합쳐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등 사용분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넘은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연간총급여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1) 1년 동안 신용카드 250만원, 현금 251만원 써야 현금 1만원에 대해서 30% 공제 받는지?
-> 현금 251만원에 대해 30%만큼 공제받습니다. 최저사용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부터 사용했다고 봅니다.
2) 3월까지 신용카드 125만원, 현금 125만원을 써서 총 지출의 합이 25% 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 쓰는 모든 추가 지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결제액의 15% 공제 받는지?
-> 맞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일 경우 250만원
2) 추가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40%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200만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
이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문화 등 사용액을 추가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4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05%보다 더 증가할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 총 지출 합계가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됩니다. 연 지출액이 250만원 초과하면 됩니다.
2. 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