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정산 관련 문의
인터넷 찾아보면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25% 사용금액은 순수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만을 말하는 건지요?
혹은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산 금액을 말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하시면 됩니다.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