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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22.05.23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시, 총 급여액의 25% 와 공제한도 산정기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할 때, 총 급여액의 25% 산정시 지불수단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中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또한, 해당 지불수단의 공제한도 300만원의 산정기준도 같은 맥락인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일 때 그 25%는 1,000만원 이죠.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 현금영수증 500만원 이라고 한다면

→ 총 급여액의 25% 는 어떤 지불수단이 우선 적용되나요?

(ex.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or 체크카드 500만원+현금영수증 500만원 or 지출시간순? or ETC..)

→ 마찬가지로 공제한도 300만원은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요?

(ex. 총 급여액의 25% 를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으로 본다면..

① 신용카드 : 200 x 0.15 = 30만원

② 체크카드 : 500 x 0.3 = 150만원

③ 현금영수증 : 500 x 0.3 = 150만원

총 330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 이 중 어떤 지불수단의 사용액이 우선 채워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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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25% 초과사용액 및 추가한도액은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순서로 채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