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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텐렉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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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용카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분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