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대찬그늘나비205
대찬그늘나비20522.09.20

근로 소득자 기타소득 질문드립니다.

연 4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어떤 경우로 120만원의 기타 소득이 발생할 경우(기타소득 금액 주는 곳은 사업자 신고 되어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또 제가 120만원을 그냥 받을 경우 세금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별로 필요경비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120만원의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105,600원[=120만원×(1-60%)×22%,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이 년 4천만원인 경우 적용세율이 15%이하일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은 48만원(=120×40%)이므로 세율이 15%적용된다면 증가하는 세액이 96,000원(=48만원×15%, 지방소득세 포함시 105,600)가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세율 6%)일 경우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2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경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합산과세 선택이 가능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지급시 지급액에 필요경비를 제하고 22프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기때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율이 20프로 보다 낮다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세율이 20프로 보다 높다 하시면 그냥 분리과세되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2. 연간 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22%가 아닌, 16.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