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기타소득이에 대한 세금 계산.. 질문좀 드려봅니다.

제가 기타소득을 40만원정도 지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저것 세금을 떼야 하잖아요

소득세 얼마 주민세 얼마..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400,000원이라면, 소득세 9% 주민세 0.8%

      실수령액은 364,000원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도 종류마다 필요경비율이 다르며, 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필요경비율 60%이며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 40만원

      (-) 필요경비 24만원

      기타소득금액 16만원

      산출세액 3.2만원

      (+) 지방소득세 0.32만원

      납부할세액 3.52만원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의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입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60%가 인정되기 때문에 지급금액의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가 원천징수됩니다.

      40만원이 일반적인 기타소득이라면 88,000원이 원천징수 될 것이고,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이라면 35,200원이 원천징수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해당 기타소득의 성격을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필요경비 인정률이 존재하는 경우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 - MAX(필요경비인정률 X 40만원 , 실제 발생한 관련경비) 로 계산되며 이때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비과세됩니다. 5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기타소득의 20%만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가능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분리과세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거나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필요경비 인정률이 없는 경우

      40만원 - 실제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