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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박각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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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졌을경우,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수령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휴가와 휴업급여를

    받도록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수령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있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없이 이른바 공상처리로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회사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