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졌을경우,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수령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휴가와 휴업급여를
받도록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수령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있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없이 이른바 공상처리로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회사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