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과 퇴직시점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즉, 과거에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당해 근로자의 경우 정년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