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이상이면 언제까지 근무할수있나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정년: 만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생년월일: 1964.5.15
근무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4년 5월말까지
2024년 반기(24.6.30)까지
2024년 말(24.12.31)까지
기관별로 사례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근무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0세 이후의 날을 특정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정년 퇴직일을 잡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 정년을 정할 때 그 날짜도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정년과 퇴직시점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즉, 과거에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당해 근로자의 경우 정년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할지, 아니면 월, 반기, 연으로 정할지는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귀 질의자께서 다니는 회사의 정년 규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만 나이에 대해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사규)에 규정을 해놓아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개인별 만 나이 생일까지인 회사, 연말까지인 회사 등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