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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박각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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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전환시 행정처리

60세 정년이후 특례근로계약(1년)진행 시 계속근로로 보고 4대보험 및 퇴직금울 종전대로 유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법령이나 근거를 토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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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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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후 재취득을 하고 퇴직금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해야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종전과 같이 유지를 하여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년 이후 계속 연속된 근로로 보고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정산 등을 최종 퇴사 시점에 정산하는 것과 정년 시점에 정년 퇴직으로 퇴사한 후(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정산 필요) 다시 1년 계약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 법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관련>

    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촉탁직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정년 도래에 따라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촉탁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관련>

    퇴직금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입사일~근로관계 종료시점)에 대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년 도달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정년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당사자간 의 특약이 없는 한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새롭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 조항] 고령자고용법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