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서식에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되나요?
회사이력서 서식을 작성중인데
이력서 서식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이력서 서식을 작성중인데
이력서 서식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서식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에 금지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최근 정부의 여러 지원금 사업 중에는 청년 채용과 관련한 부분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정도를 기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생년월일을 기재하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요구하는 서식이 있다면 그에 맞추거나
채용공고에 따로 요청 사항이 있다면 맞추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력서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력서에 질문자분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력서에 생년월일을 기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