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개인정보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직 입사지원서에 가족관계, 비상연락망, 병역, 음주/흡연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있으면 안 되나요?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받아도 기재를 하면 안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함께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비상연락망, 병역, 음주/흡연에 대한 내용은 요구를 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