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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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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개인정보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직 입사지원서에 가족관계, 비상연락망, 병역, 음주/흡연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있으면 안 되나요?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받아도 기재를 하면 안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함께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비상연락망, 병역, 음주/흡연에 대한 내용은 요구를 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