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 지급여부 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25.5.16 입사자의 경우,
26.5.15 만근기준 11개의 월차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언제 지급하면 되나요?)
26.12.31 말일기준으로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 예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년 5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2026년 5월 16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최초 도래하는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6년 5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5.16.~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2026.5.15.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5.16.입사를 한 경우 26.4.16.에 1개월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되고, 이 연차는 26.5.15.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6.5.16.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흔히 '월차'라 표현합니다. 25.5.16 입사자는 26.5.15까지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하지 않더라도 사용 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퇴직 시 정산하며, 사용촉진이 적법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26.12.31 기준으로는 입사 1년 경과로 15일 연차가 새로 발생하며, 이후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27.5.15 이후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05.16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는 26.05.15.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는 26.05.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휴가는 27.05.15.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