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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출세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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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월차 발생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1월 6일에 입사하여 이번달인 8월까지 근무를 하려고 회사 측에 문의 결과

11월 6일 - 12월 6일 월차 1개 발생

12월 6일 - 1월 6일 월차 1개 발생

이런 식으로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25일이 급여일이기 때문에(1월부터 30일 까지 만근 / 25일부터 30일까지는 미리 주는 개념)

11월 6일 - 12월 6일에 근무한 내용은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1월 6일 입사라면 11월 6일부터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급여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지급일자가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근한 경우 12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1월 6일에 입사하여 24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9개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은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