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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앵무새133
사려깊은앵무새133

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을까요 ?

22년 10월 입사, 24년 9월 퇴사

*지급 연차
2022년 : 2개
2023년 : 15개
2024년 : 15개

회사 계산 발생 연차 : 29.7개

*사용 연차
2022년 : 2개
2023년 : 14개
2024년 : 10개

총 사용 연차 : 27개

=> 연차 수당 3.7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예정

근데 제가 이번 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6개가 있는데 이건 따로 지급이 되지않고 날아가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6개가 있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연도 입사일이전 퇴사이므로 회계연도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32개에서 사용한 27개를 제외하고 6개에 대해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내 규정에서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당초 회계연도 발생 연차가 아닌 입사일기준 (26개)로 계산되어

    도리어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