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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칼새60
건장한칼새6021.06.24

퇴사시 연차잔여수당?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차이?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2020년 6월 15일

퇴사예정일: 2021년 7월 3일

2020년 입사하면서 받은 연차 6일 다 소진

2021년 시작하면서 받은 연차 13일 중 8일 소진 (잔여 휴가 5일)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사직서 작성란에 '마지막 근무일'에 괄호로 '퇴사일'이라고 되어있는데,

7월 2일 18시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인데,

서식에 저렇게 되어 있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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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6. 15.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귀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적으므로 그 미달하는 휴가일수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퇴사일은 보통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되며, 4대보험 등 상실일 반영시에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적용을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장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 매월 만근시 입사일 기준으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산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개수는 26개 입니다. 이중 14개의 연차를 근무중 사용을 하셨으므로

    12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사시에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직서의 양식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6.15~2021.7.2까지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 사용한 14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7.2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7.3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사직서에 퇴사일 부분을 삭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상응하는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 2020년 6월 15일

    퇴사예정일: 2021년 7월 3일

    2020년 입사하면서 받은 연차 6일 다 소진

    2021년 시작하면서 받은 연차 13일 중 8일 소진 (잔여 휴가 5일)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사직서 작성란에 '마지막 근무일'에 괄호로 '퇴사일'이라고 되어있는데,

    7월 2일 18시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인데,

    서식에 저렇게 되어 있는게 맞는걸까요?

    1. 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맞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개근하면 11개, 1년되어서 15개)

    지금까지 14일 사용했으니, 12개 남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 최종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당 기간동안 결근없이 다 개근한 경우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사용갯수 제한하면 나머지 갯수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연차반영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퇴사일은 이직일 다음날이 맞습니다.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