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수당 궁금해요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21년 5월 6일
퇴사일 : 2024년 9월 30일
**연차 부여 내역**:
- 2021년: 7일
- 2022년: 15일
- 2023년: 15일
- 2024년: 16일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연차를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부여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돌려받았으며, 2024년에는 현재 6일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에 남은 6일의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특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연차 부여 내역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보다 많아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그리고 회사에서 16개의 연차를 주었다고는 하는데 너가 중간에 퇴사하는 것은 생각 못하고 준거다,,라고 말 바꿀 가능성이 있을 시 어떻게 해야할까여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4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1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57개를 기준으로 재직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갯수는 입사후 1년간 11개, 22년 5월 6일 15개, 23년 5월 6일 15개, 24년 5월 6일 16개입니다. 4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이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